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12개 업체 추가, 총 37개 업체 사용 제한

양승선 기자 2024-07-18 07:23:02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2023년도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행된다.

군은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에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고 올해 12개 가맹점이 추가되면서 총 37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해당 목록은 보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석종 경제전략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결초보은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