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가을 산림 '불법 행위' 특별단속 돌입…10월 31일까지 집중

임산물 불법 채취·무단 입산 등 집중 단속…산림 자원 보호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9-21 07:26:21




보은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송이·산양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보은군 전역에서 순찰과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삼가저수지와 도원임도 주변을 특별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송이·산양삼·산약초·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투기·적치 등이다.

군은 사전 계도를 거쳐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방송과 산림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내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엽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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