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6년 제2차 법제교육 본격화…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조례 제정 지원 및 전문성 향상

양승선 기자

2026-05-14 16:23:05




세종시의회,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된다.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자체법제교육 연간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 과정, 의정지원 실무 과정, 기본 법·제도 과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과정 등을 운영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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