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천안시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되거나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이다.
천안시는 올해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지난 2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주거용 기준 1㎡ 84만원에서 86만원으로 인상됐다.
주거용 차고 감산율 적용 대상과 대수선 건축물 범위 규정 등 일부 사항도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신규 또는 변경 결정된 사항을 고시한다.
이륜 차량, 에너지 공급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조정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과 고시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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