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7월부터 '수시 접수' 전환

기존 분기별 모집 방식 폐지, 신청 편의 높여… 최대 연 2% 이자 지원

김미숙 기자

2026-06-19 07:07:59




(부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분기별 모집에 따른 신청 시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개편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7천 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모집 및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접수·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출산 친화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 연장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연장요건 중 임신의 경우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되어야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다.

지원받기 위해 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0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지원은 2년간 제공되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 행이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 보증을 제공해 신혼부부가 더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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