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34대 번호판 영치…체납액 104만원 즉시 징수

충북도 합동 단속 참여…성실 납세 문화 조성 및 체납액 징수 총력

양승선 기자

2026-06-21 20:04:34




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지난 18일 충청북도 전 시·군이 함께한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세정과 징수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이날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34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를 안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가 현장에서 자진 납부에 응해 체납액 104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최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상습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합동 단속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 이어 오는 3분기와 4분기 전국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에도 사전 현수막 게시 등 안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영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을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간 납부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이 공매 등의 절차로 처분될 수 있어 빠른 납부가 필요하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사회를 함께 유지해 나가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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