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문성호 의원, “40년 묵은 구시대적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혁파하고 용도지역 현실화의 기초 발판이 마련된 성과”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소개하고 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한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청원의 대상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단지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단지 전체가 ‘자연경관지구’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라는 중첩 규제에 묶여 층수가 3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전무해 주민들은 위험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원서와 소개의견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청원을 통해 △안전 E등급 단지의 긴급 정비 필요성,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 △획일적 층수 제한 폐지 및 평균 20층 내외의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 △실효성 없는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가결은 현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진 극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임기 만료로 청원이 자동 폐기될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문 의원의 끈질긴 설득이 시의원 전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거뒀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안은 즉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식적인 검토 및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동진빌라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행정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문성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규제는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계획적으로 실천한 뜻깊은 결과”며 기쁨을 전했다.
이어 “청원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주민대표회의가 최근 서대문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서울시로 이송된 본 안건이 제2종 상향과 20층 내외 허용이라는 실질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겠다”고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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