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운영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주민신고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고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이다.
군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 기준을 확정해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 기준에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기한, 신고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주민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촬영일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에는 위반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 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운영 기준은 주민신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청의 확인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이번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신고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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