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 이동 기준 완화… 더 넓은 집으로 이동기회 확대
먼저,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납부시기·분할납부 기준 등 명문화로 형평성 제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자는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방식 개선… 평일 야간·주말과정 도입해 참여 부담완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