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음대책사업계획 대통령령 개정 추진… 주민 피해 최소화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8-02 09:01:18




의원



[충청뉴스큐]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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