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연도 일치, 기금 운용 규정 개정

대통령령으로 기금 관리·운용 세부 사항 규정

양승선 기자

2026-08-02 09:01:18




의원



[충청뉴스큐]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절차 및 시기”를 “신청절차·시기 및 공표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음피해”를 “소음피해 및 충격진동피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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