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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 대상… 인과관계 재심사 기회 제공

양승선 기자 2026-08-21 13:11:22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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