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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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반도체 특화 소방 규제 혁신... '실행력 강화' 본격 시동

소방청,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 추진...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8-21 13:12:55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 및 증설 시 직면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형 사업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초대형 사업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소방청은 수도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기반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에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청정실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나아가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청정실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 대신,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디비하이텍, 에스케이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참여]’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현장의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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