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양승선 기자 2026-09-02 07:22:14




충청북도 보은군 군청 (보은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이날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서며 아파트 단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카카오톡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했으며 사전 안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와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11월 3일에도 전국 일제단속에 참여하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 체납액 징수에 힘쓸 예정이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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