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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시군 재정 부담 전가 논란… 박정균 의원, '이중적 재정정책' 비판

도비 보조율 30% 제한·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방침 재검토 촉구

양승선 기자 2026-09-08 09:36:33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도는 세원은 나누자면서 재정위기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나”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세수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은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묶고 시·군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까지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에는 세원 확대와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내 시·군에는 추가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 재정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역시 심각한 문제다.

시·군이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재정력이 있는 지역은 국비사업을 유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재정취약 시·군 예외 적용, 필수사업 도비 매칭 유지와 특별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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