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유아 복지·청소년 안전망 강화 조례안 6건 가결
교육위, 학부모 부담 완화·석면 관리 강화 등 민생 현안 처리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유아 교육복지 보장과 재난 취약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복지 혜택의 다각화와 학교 현장의 안전·청렴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공사 중심의 사후 점검 체계를 물품계약 영역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설·물품 전반에 걸친 부실을 사전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각급 학교 및 산하 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충남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사회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정비했다.
특히 지원 대상의 테두리를 정규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 교육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들은 면밀한 심의를 거쳐 1건의 수정 가결을 포함해 모두 가결됐다.
김은나 위원장은 “새 학기 교육현장이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교권 보호는 물론,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수능 직후 학사 운영의 내실화까지 빈틈없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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