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전남광주,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94.6% 완료…명예회복 '본격화'

실무위원회 2천610건 의결, 연내 남은 583건 처리 마무리 방침

백소현 기자 2026-09-09 17:34:35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

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

남은 안건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으로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정기한에 완성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유족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국가 차원의 후속 과제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 1천500억원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 800억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 133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추모·치유와 교육·연구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