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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미 의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지표 개선… 도시형 시의 확대 노력 함께 반영해야

“도시형 시·군 불이익 해소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취지도 살려야”

양승선 기자 2026-09-30 17:43:03




이은미 의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지표 개선… 도시형 시의 확대 노력 함께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후속 검토 결과와 평가지표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승희 의원, 박순희 의원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난 1일간담회에서 제기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경지면적과 농업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평가하면서 농지가 적고 친환경 인증 기반이 취약한 도시형 시의 경우 소규모 면적 변동만으로도 달성률이 크게 달라지는 등 평가의 왜곡과 구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별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면적 현황 등을 분석하고 평가대상 조정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면서 친환경 인증률이 0.5% 미만인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더라도 친환경 인증률이 0.5% 이상인 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해 지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은 줄이되, 지역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시의 성과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경기도가 실제 지표 개선방안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정책 유도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이날 논의된 개선안을 토대로 평가대상 조정이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세부 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도시형 시의 구조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최종 기준 마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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