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교육청, 관행을 넘어 현장을 바꾸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발, 다양한 특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6건을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선발에는 총 6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을 선정한 뒤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국민 체감도, 전문성, 난이도, 확산 가능성 항목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며 최우수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등기 학교 재산 17개 동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거나 기존 제도와 관행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가 포함됐다.
재산·급식·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9명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인사상 우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윤상현 감사관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실천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