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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무너진 시민 참여 복원 시동… '시민주권 조례' 제정 촉구

고제열 의원 주재 정책포럼 개최… 위원회 운영 부실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양승갑 기자 2026-10-06 16:07:14




고제열 의원,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는 고제열 의원 주재로 6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무너진 대전의 시민참여를 복원하고 투명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수년간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화와 시민참여 제도 후퇴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의 정당한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대전시의회, 대전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공동 주관했으며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이 했고 민병기 대전대학교 교수,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우희창공공 상임이사, 서옥주 대전시 자치행정과 소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의 시민참여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재량에 묶여 멈춰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 누리집에 등록된 252개 위원회 운영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원회 회의의 3분의 2가량이 결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개율이 저조하며 요건을 채운 시민 토론 청구 4건이 모두 개최되지 않아 판정 구조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과 참여를 시장의 재량에서 시민의 권리로 전환하고 행정기관 위원회의 심의 대행을 금지하는 ‘시민주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전YMCA 조미선 시민사업위원장은 최근 폐지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시민사회 지원 조례 3건의 폐지 과정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중간지원조직 폐쇄되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자발적인 주민 모임과 네트워크가 위축됐다고 진단하고 향후 제정될 ‘시민참여기본법’과 연계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상시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정책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대전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실질화, 시민 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조속한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으며 시 관계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뼈아픈 지적과 대안들은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민주권 기본조례’ 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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