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부산시, 5등급 노후차 운행 제한 모의 단속 본격화
12월 계절관리제 앞두고 시민 혼란 최소화 및 저공해 조치 독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운행 제한을 미리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해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02년 7월 1일 이전, 1987년 이전 제작 기준 적용 모의 단속은 1차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 단속 기간에는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을 준수하고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퍼센트 개선됐다.
또한 지난 6년간 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2천 대로 운행 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 6만 9천 대보다 68퍼센트 감소했다.
시는 제8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도로 34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 비산되는 입자상 물질 문정주 시 기후환경국장은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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