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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2층 디지털 광고 허용 '소상공인 날개 달다'

창문 광고 범위 확대, 스마트 현수막 시설 도입 등 소상공인 홍보 기회 확대

양승선 기자 2026-10-12 06:37:39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를 통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확대해 2층 입점 업소의 홍보 기회를 넓혔다.

또한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를 기존 지하철역에서 향후 개통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확장하고 여름철 폭염 피해 방지용으로 운영 중인 횡단보도 그늘막을 옥외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옥외광고 송출 가능 매체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시설의 전기 사용 허용으로 풍속 감지 센서 탑재로 강풍 발생 시 현수막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현수막 게첩 작업을 자동화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유흥업소 명함 및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전화계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인식하게 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을 영업 신고 시뿐 아니라 폐업 신고까지 확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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