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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의회, 농어업 인력난 해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

광역센터 지정·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양승선 기자 2026-10-12 13:42:13




김종필 의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 의원은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광역 단위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지정 근거를 두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도시 유휴인력의 영농 참여 등 도농 상생 일자리 연계, 근로·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별 인력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도시 유휴인력·대학생 등의 영농 참여 및 취업 희망자 교육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예방, 한국어·인권 교육, 통역·상담, 상해보험 가입,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지도·감독 △센터 운영비·사업비 지원과 시·군 및 농·수협과의 비용분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농어가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가 광역 단위에서 인력 수급을 총괄 조율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군과 농·수협이 함께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안정적인 인력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주거환경과 인권 보호”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 유휴인력의 영농 참여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도농 상생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뒤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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