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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공동체 이익 증대 방안 모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앞두고 지역 특성 맞는 정책 모델 논의

양승선 기자 2026-10-22 15:36:14




충남도의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아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유경 의원,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장동순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윤덕희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문보경 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과 돌봄,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과 지역이 함께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실행모델”이라며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금융과 행정이 연계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간 정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에 적합한 정책모델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아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정책모델과 협력체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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