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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안 11건 심사 완료… 안전·교육 정책 '박차'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 및 교육청 조직 개편안 등 주요 안건 원안가결

양승선 기자 2026-10-23 18:15: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이어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세종시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세종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취임 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 조직 체제는 3국 1관 2담당관 13과, 교육원 5부의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성 중심으로 해당 조직개편안을 논의해 이를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동의안은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 등 5건이다.

위원들은 해당 동의안의 필요성, 사업의 유효성, 예산 요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다만, 제출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세종시민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연이어 이어질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최선을 기울이자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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