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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 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촉구

구본환 의원,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시민 안전 재원 확보 절실

양승갑 기자 2026-11-05 11:58:40




구본환 의원,“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한전원자력연료가 국내외 경수로·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만9587드럼이 배출·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일정한 폐기물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두 기관은 발전소가 아닌 연구·제조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방사능 방재와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주민 안전관리에 드는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민이 일반재정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지역 내에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며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저장·관리라는 실질적인 지역 부담을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의원은 “대전에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이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구의원은 2019년에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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