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햇빛소득마을'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행정리 한정 공모 기준, 동 지역 참여 기회 확대 요구

양승갑 기자 2026-11-05 12:00:55




김미희 대전시의원, “햇빛소득마을, 동 지역에도 참여 기회 보장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 채택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공모는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하고 있어, 읍·면·리 없이 동 단위의 행정체계를 갖춘 대전의 주민공동체는 신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대전 외곽에도 농업과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공동체가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며 “행정구역이 ‘리’ 가 아닌 ‘동’ 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34억원을 투입해 매년 2개소 이상의 마을을 발굴·조성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건의안은 △2027년도 공모부터 법정동을 참여 대상에 포함 △주민공동체의 범위와 주민동의 절차 등 공동체 특성과 사업 준비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개선된 기준과 신청 절차의 사전 제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탄소중립과 마을 자립을 실현하려는 주민과 공동체”며 “행정안전부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 지역의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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