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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미흡'... 박규남 의원 '강행규정 이행 촉구'
조례상 5년 단위 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 사실 드러나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은 11월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의 강행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제4조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역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과 3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두가지 필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제실장은 “5년 단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며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강행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에 박규남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며 “법률도 조례도 지키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권한을 갖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에서 강행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미이행했을 때의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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