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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홍보나서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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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한다~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금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24여억원 규모의 74개 사업에 대해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한우, 낙농, 한돈, 양계,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사업 41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16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종, 가축방역사업 7종 사업, 기타사업 5종 총 74개 사업이다.
특히 시는 축종별 생산성 향상 사업과 함께 악취저감 탈취제, 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분뇨신속 수거비를 비롯해 주요 악취 발생시설인 축사, 액비저장조, 퇴비사의 밀폐화 및 고속발효기, 악취포집장치 등 악취 저감시설을 집중 지원해 축산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소독 참여를 유도하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차량소독시설과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득한 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사업희망자는 축산사업 시행지침서상 사업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 후 축산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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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댄스로빅 집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수강 받으세요~
요가·댄스로빅 집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수강 받으세요~
[충청뉴스큐] 당진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당진시민은 이번 달 28일까지 모바일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된다.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2주간 주3회실시간 진행되는 비대면 운동은 요가·댄스로빅 2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건강관리 물품인 아령 또는 요가링을 제공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자격으로는 만 19세 ~ 60세 당진시민 중 스마트폰 소지자로서 ‘고당 요가교실’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자, ‘비타민 다이어트 교실’은 BMI 23 이상 비만자이다.
또한, 걷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걷기 운동은 건강증진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걷기 활동을 적극 홍보해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걷기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걷쥬’를 설치해 당진시 공식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집단모임이 금지되어 신체활동 실천이 제한적이므로 비대면 방식의 운동 프로그램 및 걷기 챌린지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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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당진시,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상담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상담 전문 노무사가 2주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후 9시까지로 방문은 물론이고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활용해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경제과 김광일 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관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에 집중 지원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5년 10월, 관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코자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무료로 노동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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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마을자치 공동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요~
당진시, 마을자치 공동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요~
[충청뉴스큐]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읍면 마을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관 협치와 관련 부서간의 협업과 융복합 등 중앙정부 정책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을자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마을을 발굴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동체새마을과 안봉순 과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주민이 행복한 마을자치 공동체를 위한 마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읍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새마을 협의회, 노인회 등 마을 리더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마을 리더, 활동가 교육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교실은 연중 운영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마을 및 단체에서는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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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도 생애최초 주택·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올해에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세대원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 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2일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오는 7월부터 친환경차에 새롭게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올해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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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선도 단체 지정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선도 단체 지정
[충청뉴스큐]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를 치매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1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 기관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켜 치매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 단체 지정으로 마실노인복지센터의 전 직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했으며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참여 등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당진시인 치매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치매에 관심을 갖고 적극 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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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도 건강검진이 필요해~
토양환경도 건강검진이 필요해~
[충청뉴스큐]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검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토양 화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시비량을 제시함으로써 작물의 생육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료의 과잉시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토양검정의 적기는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까지이며 대상 필지당 5~6개 지점을 선정해 흙을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의뢰접수하면 된다.
흙을 채취할 때는 토양의 겉흙을 1~2cm 정도 걷어내고 논·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로 V자 모양으로 파낸 뒤 사면을 따라 측면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종이컵 3개 분량 정도를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토양 검정 의뢰 후 비료 처방까지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밑거름 시비시기를 고려해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밑거름 시비 전에 적정 시비량 확인이 가능하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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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키트활동 지속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키트활동 지속
[충청뉴스큐]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단지 내 설치되어 작년 11월에 개관한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설날에 우리가족 뭐하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현황 및 요구조사 결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날에 우리가족 뭐하지?’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 및 전통놀이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설날의 유래와 전통놀이를 알리고 설날에 할 수 있는 체험거리 제공을 통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코로나를 예방하고 가족 간 화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설 명절을 주제로 한 체험키트등을 배부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카카오채널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 공지된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진행된다.
더불어 신규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라운딩을 원하는 경우 최소 인원으로 이용자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관람이 가능할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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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산세 업무연찬 열어
당진시, 재산세 업무연찬 열어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안전한 코로나 19 방역체계 하에 지난 20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작년 시 재산세 징수액은 612억79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 철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정확히 과세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과 인명란 재산세팀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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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디베이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문제 해결 능력 향상 기대
2026-04-22 0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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