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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야생생물법」·「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생동물 유기 처벌조항 신설, 밀수 처벌 대폭 상향… 판매 시 구매자 사육교육도 의무화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 유효기간 첫 도입, 정기검사 주기도 5년→2년으로 단축 "동물원 허가엔 유효기간을 둬도, 생명엔 유효기간이 없다"

양승갑 기자 2026-10-15 17:10:59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12일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끝까지 책임' 2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현행 야생생물법은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과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사육·보관·수출입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고통 경감과 인도적 대우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규범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이 사육하는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해도 이를 직접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법」상 일반 반려동물 유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데, 외래 야생동물은 자연 방출·유기 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이 일반 반려동물보다 훨씬 큰데도 이런 위해성이 처벌 수위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야생동물 밀수는 불법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가 반복되고, 구매자 대상 사육 교육 규정이 없어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동물을 들였다가 유기·유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국가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허가 요건에 '동물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야생동물을 소유·사육·관리·보호하는 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야생동물 밀수·불법포획 등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해, 징역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벌금 1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제67~70조). 아울러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유기에 대한 제재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경우,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이어서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동물원·수족관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를 받은 이후 시설·인력·동물복지·질병관리·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종합 재확인하는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검사 항목에 허가요건 준수 여부,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안전·질병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처음으로 도입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점차 늘어나지만, 불법행위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집으로 들일 때도, 키울 때도, 동물원에서 보여줄 때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물원 허가에는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는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육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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