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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일영 의원 “전용 12평 집에 7명?”…‘로또 청약’ 소형 아파트, 수상한 대가족 당첨

전용 18평 이하에 부양가족 5명 이상 당첨 142명…19명은 본인 포함 7명 이상 전용 12평대에도 ‘7명 이상’ 가점으로 당첨…81점 고득점 사례까지 원펜타스 전용 18평 미만 당첨자 11명 중 7명은 본인 포함 6명 “실거주 수요인지, 시세차익 노린 가족 수 부풀리기인지 검증해야”

오진헌 기자 2026-10-15 17:32:5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용 12평대 아파트에 본인 포함 7명 이상의 가족 수로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다. 시세차익 기대가 큰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서도 소형주택에 대가족 가점으로 당첨된 사례가 잇따랐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청약 가점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가족 수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형 아파트 대가족 당첨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4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전용 60㎡ 이하·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람은 142명이었다. 서울 63명, 경기 51명, 인천 8명으로 수도권이 122명(85.9%)을 차지했다. 전체 142명 중 19명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으로, 본인까지 포함하면 7명 이상이었다.

전용 12평대 주택에서도 높은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39.945㎡(약 12.1평) 당첨자는 부양가족 6명 이상으로 84점 만점에 81점을 받았다. 청계 노르웨이숲 전용 39.695㎡(약 12평)에서도 부양가족 6명 이상인 당첨자가 확인됐다. 전용 50㎡ 이하·부양가족 5명 이상 당첨자는 메이플자이와 잠실 르엘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이 중 9명이 서울이었다.

인기 단지에서는 소형주택 당첨자가 대부분 다인가구 가점을 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59㎡형 가점제 당첨자 11명 중 7명(63.6%)은 부양가족이 5명이었고, 나머지 4명도 4명이었다. 전용 약 18평 주택의 당첨자 전원이 본인 포함 5명 이상인 셈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59㎡형도 103명 중 101명(98.1%)이 부양가족 4명 이상이었고, 부양가족 3명인 당첨자는 2명에 그쳤다. 잠실 르엘 전용 60㎡ 이하 가점제 당첨자 35명 역시 모두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었다. 이는 특별공급·추첨제를 제외한 가점제 당첨자 기준이다.

고가점 당첨도 두드러졌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 대가족 당첨자 63명 중 55명(87.3%)이 70점 이상이었고, 전국적으로 79점 이상은 21명이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아크로 드 서초에서는 84점 만점자가 각각 1명씩 나왔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당첨을 좌우할 만큼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이 3명이면 69점이지만, 5명이면 79점이다. 가족 2명을 더 인정받으면 10점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허위로 부양가족을 늘린 당첨자가 있다면 그만큼 정당한 실수요자의 기회가 사라진다. 다만 부양가족 수가 실제 입주 인원을 뜻하지는 않는 만큼, 소형주택 당첨 자체보다 가점에 반영된 가족이 인정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전용 12평대 집에 본인 포함 7명 이상의 가족 수로 가점을 받아 당첨됐다면, 그 가점이 정당하게 인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올려 당첨됐다면, 누군가는 정당하게 얻었어야 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청약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실제 부양·거주 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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