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국감)김종민 의원 "산기평, R&D 환수결정액 4분의 1 못 받아... 97%는 이미 폐업·청산"

산기평 10년간 환수결정 107.8억 중 29.6억(27.4%) 회수 못 해... 12.7억은 면제 처리 ‘환수율 100%’였던 2017~2021년, 실제 현금 회수율은 77.6% 미환수 29건 중 28건 폐업·청산·파산... “채권보전 제때 이뤄졌나” “성실한 실패는 보장, 부정사용에는 엄정한 책임 물어야”

백소현 기자 2026-10-16 16:08:3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환수를 결정한 R&D 자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29건 중 28건(97%)은 기업·기관이 폐업·청산·해산·파산 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의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6년) 산기평의 R&D 환수결정은 136건, 107.8억원이다. 이 중 실제 현금으로 환수된 금액은 78.2억원(72.6%)이고, 29.6억원(27.4%)은 회수되지 못했다. 회수되지 못한 금액 가운데 12.7억원은 면제 처리돼 회수의무가 소멸했고, 16.9억원은 아직 미환수 상태다. 특히 최근 2년(2024~2025년) 환수결정액 28.4억원 중 11.6억원(41.0%)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10년 전체 현금 미회수 비율(27.4%)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환수 29건 중 28건은 기업이 폐업·청산·해산·파산한 경우로, 영업 중인 곳은 분할납부 중인 1곳뿐이다. 2024년 10.5억원의 환수결정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4.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미납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이 문을 닫기 전에 재산조사나 압류 등 채권보전이 제때 이뤄지는지가 회수의 관건이다.

'환수율 100%' 통계도 면제처리를 포함한 수치였다. 산기평은 2017~2021년 환수율을 100%로 집계했지만, 같은 기간 실제 현금 회수율은 77.6%였다. 나머지 12.7억원은 기업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면제 처리한 금액이다. 산기평은 면제로 회수의무가 소멸한 채권은 미환수 대상이 아니어서 통계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금 회수액과 면제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환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기평은 2019년과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회수 강화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회수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효과분석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수절차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 회수액과 면제액, 미환수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그간의 대책이 실제 회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법도 불성실 수행 제재는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에 한정하고 있다. 성실하게 연구하다 실패한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부정사용으로 결정된 환수금을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성실한 연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법에 따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받은 돈과 면제한 돈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환수결정’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회수’까지 성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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