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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 반영된 보건복지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자문으로 성인지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0명, 내부 국장급 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여성건강, 돌봄·노동, 가족·아동, 인권, 젠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영역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별 계획을 논의한다.
보건의료 분야 성폭력 대응계획, 사회서비스 여성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예산 현황 및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돌봄정책, 국민연금제도, 인구정책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의 개선 사항을 자문하고, 새로운 성평등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성평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성평등 자문위원회 발족은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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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등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생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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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임도시설 설계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2019년 임도시설 설계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중앙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19년 임도시설 설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강원대 차두송 교수, 충남대 이준우 교수, 오점곤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지병윤 연구관 등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술자문은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문단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설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공할 임도시설의 설계를 토론식으로 자문한다.
산림청은 이번 자문에서 담당공무원과 설계·시공자, 감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도기술을 공유해 임도시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지에 적합한 임도시설을 위해 설계부터 면밀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를 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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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 및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 추가
[충청뉴스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으나,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며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유도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번 개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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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소독방법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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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참고로,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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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국민행동요령 '한파'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한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재난 시사점과 개선내용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8억 원이 발생하여 과거 30년 연평균 1,020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를 보면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에서 2017년 63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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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과 상한액을 높이고,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금액도 인상하였으며,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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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전년보다 18% 증가한 3,328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표,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등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19개 기관을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해 온 것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된 가족친화 인증은 작년까지 총 2,802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인증을 신청한 1,373개사 중 1,201개 기업·기관이 심사를 통과하여, 2018년 말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기관은 총 3,328개사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7년 대비 27% 증가한 2,028개사로 증가하여 전체 인증기업의 61%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출입국심사 우대, 정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그동안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꾸준히 확대·강화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되며, 우수기업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문구 및 로고 사용권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186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 인증 여부가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실행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개사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하여 모든 임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법정보다 확대 지원하고,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마련하여 자녀 초등학교 입학연도에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자기개발 휴직, 사내 벤처설립 휴직, 전직 지원 휴직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없이 휴가 가기 어려운 영업사원을 대신할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장관 표창을 받는 주식회사 베네핏은 전 직원 ’자율출근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원격근무도 가능해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수상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담은 ‘2018년 가족친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들의 일·쉼·삶이 균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며,“앞으로‘여성고위직 비율’을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성평등한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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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할인율 확대
개정안의 주요내용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