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1억원 부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김인섭 기자

2019-12-11 08:02:53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 5,719건에 대해 3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했는데 경기불황 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지난해보다 1만 1,516건, 20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7,841건 62억원, 남구 7만 260건 92억원, 동구 2만 9,093건 37억원, 북구 5만 1,049건 68억원, 울주군 5만 7,476건 73억원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12월 9일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 패턴,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 및 금융 앱으로 ‘모바일고지서’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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