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1월 1일 노사 교섭위원 간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총 121개 조문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단체협약 사항은 근무조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후생복지 향상 등이다.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와 ‘직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협약 성과로 꼽힌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의 경우‘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육아가 필요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인사상담을 통한 전환 배치가 이뤄지고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3일의 보육 휴가가 부여된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1명에 한해 비상근무가 제외되고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장기근속휴가 확대 등이 실시된다.
또한, ‘직원보호’ 대책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과 민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감정노동 직원의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 노사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과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배려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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