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이 편성돼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 공무원이 소관 외 지역 업소를 점검하는 교차 점검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유통·판매·조리업체 등 총 49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적절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 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설 성수식품과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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