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복지 증진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복지 증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3,000만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건강 등 분야의 단위 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 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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