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월제도 개선으로 이월액 1,037억원 줄였다

이월 시기 조정, 이월사업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도입

양승선 기자

2020-01-30 15:10:53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회계연도 이월예산을 전년보다 22.3% 감소한 3,60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현액의 5.85%로 전년도 7.7% 대비 1.85%p 감소한 액수다.

또한 2016년 이월예산 대비 49.7%, 2017년 이월예산 대비 46.8%이 감소한 것으로 2019년 재정집행률 을 높인 결과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제주도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이월·불용 최소화대책’, ‘명시이월 판단시기를 연도말 1회에서 7월과 연도말 2회로 변경운영’,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사전심의제도’,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 지정 및 집행계획 관리’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평균 이월률이 11.4%에서 2019년 회계연도 5.8%대로 떨어짐으로써 2019년은 전국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에도 1/4분기 중에 미발주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집행 불가시에는 추경시 삭감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9년도 이월사업비 3,607억원을 상반기 8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이월사업 집행카드를 작성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재정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