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 안전관리 등 강화

조원순 기자

2020-02-27 16:25:58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을 앞 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련 사업비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별로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당 40백만원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로부터 미리 검토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해체공사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허가대상 규모의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점검을 매2년 마다실시되었던 것이 매3년마다 정기점검토록 제도가 변경됐고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앞으로 지자체장으로부터 점검기관을 지정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 등은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정보,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원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해 본 법령의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면서 도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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