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 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로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 개 업체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약 7만 2,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 1,921명이 있다.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3만 6,000개소, 연매출 1억원 미만은 5만 3,00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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