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 지역에는 오존 주의보가 25회 발령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속한 경보 상황 전파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울산시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로 신청 가능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페인트칠 작업, 연료 주유, 자동차 운행, 소각 등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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