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적으로 시행

달걀 판매업소에서는 선별포장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조원순 기자

2020-04-13 15:04:25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적으로 시행

 

[충청뉴스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HACCP 적용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제도는 ’19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업체의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년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은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마트, 편의점 등 달걀 판매업소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서 달걀 구매시 선별포장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물 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해 판매해야 한다.

강원도 동물방역과에서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준비하는 영업자와 실시간 상담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해당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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