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오는 31일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31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029필지며,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 민원24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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