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총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시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저장해 영업주를 기만해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음주로 인한 탈선, 폭행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영업주의 철저한 인식과 종업원 교육으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 및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적극 허용하고 있고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율 또한 올 상반기의 경우 88%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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