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양승선 기자

2020-09-09 08:19:53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3000여만원, 491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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