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미술관은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료는 어른 1,000원, 7세 이상 어린이·청소년 등은 700원으로 책정됐다.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전시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기획·특별전시는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울산시민은 50%로 할인된다.
또한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미술관의 기본방향과 계획, 운영 개선, 후원 및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관은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과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수집한다.
수집여부는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서면으로 작성해 팩스·전자우편·문서2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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