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 업체 특별방역 이행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지난 29일 현장 불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 기간이 길고 특히 코로나19 2차 재확산 이후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지역별 깜깜이 확진이 다단계와 같은 방문판매 모임에서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날, 관내 방문판매업소 수십여 곳을 점검한 결과 행정명령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 업소는 마스크 착용 및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 등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곳 중에서 방문판매업체만 산발적 코로나19 확진으로 아직 충남도내에서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아 특히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80여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며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