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 7,000건, 1,72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총 34만 1,000건, 1,828억원으로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 1,666억원 징수에 비해 금액으로는 56억원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94.1%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중구 196억원, 남구 584억원, 동구 130억원, 북구 319억원, 울주군이 493억원이다.
징수액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0.19%포인트, 개별공시지가 2.36%포인트 상승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분석된다.
징수율 증가 요인은 시내버스 내부영상광고 재산세 콜센터 운영, 휴대폰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에이아르에스전화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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