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 일반판매소간 경유 거래, 오락실 ‘똑딱이’제공 ‘위법’

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의’ 당부

김인섭 기자

2020-10-28 08:55:28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구 동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게 적발됐고 구청에서는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했고 대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 인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해 들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유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해 판매소로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하는 주유소에서 경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 구매한 경유가 선박용 경유로 밝혀진 경우 등이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울산시 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진행장치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 2개월간 총 141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결과, 48개소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고 나머지 93개소 중 92개소에서 ‘똑딱이’ 제공이 적발됐고 적발되지 않은 1개소 또한 실질적으로 ‘똑딱이’를 여전히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출입·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산에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동진행장치 제공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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