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시행, 주말·공휴일 제외

양경희 기자

2020-10-30 10:26:30




금산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카메라는 충남 38개 지점 41개가 설치됐으며 금산에는 5개소가 설치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기준 유예 기간을 통해 최대 2008년까지의 차량이 5등급으로 제작됐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내 제외대상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이며 유예대상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단 충청권 지역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5등급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공지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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